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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이 2억 후반 ~ 3억 원 정도라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정확한 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 공식 간단 요약
- 총수입금액(매출액)
- – 필요경비 (원가, 임대료, 인건비 등)
- = 소득금액
- – 각종 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국민연금 등)
- = 과세표준
- × 세율 (6% ~ 45%) – 누진공제
- + 지방소득세 (종소세의 10%)
📌 대략적인 사례 계산
- 예시 조건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기준)
- 매출액: 2억 8000만 원
- 경비율: 60% (간편 장부 미작성 일반업종 기준)
- 필요경비: 약 1억 6800만 원
- 소득금액: 약 1억 1200만 원
- 공제 합계: 약 1500만 원 (기본공제+국민연금 등)
- 과세표준: 약 9700만 원
👉 이 경우 세율은 24% 구간에 해당하며,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본세:
→ 약 9700만 원 × 24% – 누진공제 522만 원 ≒ 1818만 원 - 지방소득세 (종소세의 10%):
→ 약 182만 원 - ✅ 총 납부세액: 약 2000만 원 내외
※ 단, 장부기장 여부, 실제 경비 비율, 공제 항목, 세액공제 등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를소개받고 싶으시다면 덧글로 메일주소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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