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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모저모

전세대출 연장관련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by 우나이저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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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중기청(청년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 기존 전세집은 5월 23일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예정
  • 새 전셋집 계약은 6월 24일 입주 예정
  • 대출은 6월 25일 만기
  • 한 달간 공백기 발생
  •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거주지 없음

이 상황에서 중기청 대출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 새 전세집으로 목적물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중기청(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실거주 조건’이 필수입니다.
  2. 목적물(주택) 변경을 위한 대출 연장은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실거주 전세집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처럼 거주 공백이 발생한 경우대출 연장 또는 목적물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4. 특히 23일 전세금 반환 후, 25일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실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

📌 이유 및 제도상 근거

  •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하나는 '전입신고 + 실거주'입니다.
  • 대출 기간 연장 시 반드시 새로운 주택 계약서, 전입신고 예정일,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백기간 없이 바로 이사 가능해야만 합니다.
  • 질문자님은 기존집 전출 → 약 1달 공백 → 신규 전세집 전입 이기 때문에, 이 공백 때문에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기청 연장 대안은?

  1. 기존 대출을 5월 23일에 상환하고, 신규 전세집에 맞춰 6월 24일~25일경에 새로운 대출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
    • 단, **신규 신청 시 자격조건(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함
    •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2. 가족 명의로 임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두는 방법 (위장전입은 불법이며,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인정됨)
  3. 거주 공백 없이 전입이 가능한 날짜로 새 전세집 계약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요약

항목 상태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6월 25일 가능하나, 실거주 공백으로 거절될 가능성 높음
5월 23일 ~ 6월 24일 실거주지 없음 → 대출 유지 요건 위반
새로운 전세집으로 대출 승계 이사 직전부터 가능, 중간 공백기에는 불가
대안 대출 상환 후 신규 신청 or 계약일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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