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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이후 통신사 이용 및 기기 할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한 통신비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포함되어 면책되면 법적으로 채무 소멸입니다.
- 하지만, KT(또는 다른 통신사) 자체의 내부 신용정보 기록이나 사실상 거래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로 인해 면책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통신사 신규 회선 개통이나 할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회생 면책 후 법적 채무 상태
-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채권자 명의가 KT → 서울보증보험으로 바뀌었고,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었다면 면책과 함께 소멸됩니다.
- 법적으로는 채무가 "청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는 아님.
⚠️ 2. 그러나 KT 내부적으로는...
- KT는 해당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 또는 블랙리스트로 내부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이 변제했더라도, KT는 자사 손해 기록으로 해당 인물을 부정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기기 할부나 신규 회선 개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 얼마나 지나야 다시 가능할까?
- 내부 기록은 KT 정책에 따라 3년~5년 정도 유지되며, 이후 자동 해제되기도 합니다.
- 단, 면책을 받은 후 KT에 이의신청(고객명부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내부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실상 '초기화'처럼 가능해져, 회생 전처럼 회선 개통 및 할부 이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목가능 여부
법적으로 KT 채무 | 면책되며 소멸 |
회선 개통/기기 할부 | KT 내부 기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해결 방법 | KT 고객센터에 본인 확인 후 내부 기록 삭제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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