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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및 핵심사항

우나이저 2025. 5.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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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자금대출(청년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본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출 진행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 1.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문제 없나요?

기본 조건 요약 (HUG 기준)
청년전세자금대출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부모님과 동일 세대 구성 시, 부모님 자산과 주택 보유 여부까지 심사 대상
  • 세대주 예정자는 입주 전까지 세대주 예정자임을 증명 가능해야 함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등)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는?

  •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고,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 예비 세대주로 확정일자 등을 받은 후 따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부모님 밑 세대원 상태로는 대출 불가 가능성 큽니다.
반드시 "세대 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 2. 전입신고 순서 관련 – 언제 대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순서에 따른 권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순서

  • 대출 신청 → 전입신고
    → 이 경우, 심사 당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순서

  1.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2. 전입신고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 또는 예정자로 등록)
  3.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 예정’ 혹은 ‘세대주’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설명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같은 세대일 경우 대출 거절 가능. 반드시 세대 분리 필요
전입신고 시점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후, 전입신고하고 대출 신청해야 안전
예비 세대주 가능 여부 가능. 단,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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