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에도 일부 혹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질병 치료비는 대표적인 중간정산 허용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함께,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필요한 경우
- 파산, 회생 절차 신청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정)
- 자녀 학자금 지급 등 회사 내 취업규칙으로 허용하는 사유
질문자님처럼 부모님의 치료비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납부 확인서류 등 제출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중간정산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일부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 반드시 퇴직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이 사유에 비례하여 합리적이고,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 천만 원 등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 내 규정 확인: 일부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전액 수령만 허용하거나, 일정 금액 단위(예: 500만원 단위)로만 지급하는 내부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사용 용도 증빙: 예를 들어, 부모님 치료비가 1천만 원인 경우 관련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금액임을 설명하면 부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중간정산을 한 금액은 퇴직 시 받을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새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퇴직금 산정 기준(근속기간 × 평균임금)은 유지됩니다.
- 세금: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재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의 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충분히 갖추었다면 승인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은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과 담당자의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정확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나 진단서 포함 서류 양식도 함께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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