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지역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서론
지역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를 1년간 마친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경제적 공백을 대비하려는 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질문자의 경우 지역 공공기관에서 1년간 기간제로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 수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여기서 “1년”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52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기준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 (예: 계약만료, 회사 사정 등)
- 구직활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질문자의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기간제 근무였다면,
-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인해 종료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 여부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퇴직 보상금이고,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전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 승인 후 구직활동을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질문자의 상황처럼 지역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를 1년 동안 한 경우, 아래 두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수령 가능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두 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동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