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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관련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우나이저
2025. 5.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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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기청(청년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 기존 전세집은 5월 23일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예정
- 새 전셋집 계약은 6월 24일 입주 예정
- 대출은 6월 25일 만기
- 약 한 달간 공백기 발생
-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거주지 없음
이 상황에서 중기청 대출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 새 전세집으로 목적물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중기청(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실거주 조건’이 필수입니다.
- 목적물(주택) 변경을 위한 대출 연장은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실거주 전세집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처럼 거주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대출 연장 또는 목적물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특히 23일 전세금 반환 후, 25일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실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
📌 이유 및 제도상 근거
-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하나는 '전입신고 + 실거주'입니다.
- 대출 기간 연장 시 반드시 새로운 주택 계약서, 전입신고 예정일,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백기간 없이 바로 이사 가능해야만 합니다.
- 질문자님은 기존집 전출 → 약 1달 공백 → 신규 전세집 전입 이기 때문에, 이 공백 때문에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기청 연장 대안은?
- 기존 대출을 5월 23일에 상환하고, 신규 전세집에 맞춰 6월 24일~25일경에 새로운 대출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
- 단, **신규 신청 시 자격조건(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함
-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가족 명의로 임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두는 방법 (위장전입은 불법이며,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인정됨)
- 거주 공백 없이 전입이 가능한 날짜로 새 전세집 계약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요약
항목 상태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 6월 25일 가능하나, 실거주 공백으로 거절될 가능성 높음 |
5월 23일 ~ 6월 24일 | 실거주지 없음 → 대출 유지 요건 위반 |
새로운 전세집으로 대출 승계 | 이사 직전부터 가능, 중간 공백기에는 불가 |
대안 | 대출 상환 후 신규 신청 or 계약일 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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