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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세액공제용 금융상품

우나이저 2025. 5.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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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세액공제용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입니다.
  • 4월에 이미 84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세제혜택 한도는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5월부터는 자동이체가 중단되거나, 금융사에서 입금이 안 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이체가 안 된 돈은 고객님의 출금계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이번 달(5월)의 70만 원은 단순히 빠져나가지 않고 본인 계좌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음 달(6월)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 대부분의 금융사는 자동이체 설정을 연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2025년 1월부터 다시 70만 원씩 정상적으로 납입 재개됩니다.
  • 단, 일부 금융사는 사용자가 직접 자동이체 재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금융사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주의할 점

  • 840만 원은 세액공제 한도이지 납입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즉, 원하신다면 840만 원 초과 납입도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가 멈췄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자동이체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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