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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으로 가구 소득이 변동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을까?

by 우나이저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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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으로 가구 소득이 변동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특히 주소지 변경이나 세대 분리로 인해 가구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 즉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주소 이전 후 가구 소득이 달라진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은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부양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원의 소득은 ‘세대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통해 세대가 합쳐질 경우 새로운 가구원들의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주소 이전’이 소득 기준에 미치는 영향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는 본인 단독 또는 기존 세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이후에 **아버지가 세대에 합류(주소 이전)**하면서 전체 가구 소득이 변동된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하반기 지급)**을 심사할 때 다음 조건을 따집니다.

  • 202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 2024년 6월 지급분(하반기) 심사
  • 이때,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2023년 12월 말에 아버지가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셨다면, 국세청은 아버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소득 기준 초과 시, 하반기 지급 제외될 가능성 높음

2023년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총소득 요건이 있습니다(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름).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구 전체 소득이 7~8천만 원 수준이라면 이는 어느 가구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소 이전으로 인해 세대가 통합되었다면, 총소득 초과로 인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국세청의 안내가 애매했던 이유

국세청 상담 시 “아버지 소득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는, 세대 구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여부, 실제 생계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닌 세대 분리 상태를 유지한 경우
    → 아버지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세대 통합(같은 세대)**으로 되어 있다면
    → 아버지 소득 포함되어 총소득 기준 초과 → 지급 제외

이러한 판별은 국세청 내부 규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결론: 주소 이전으로 세대가 합쳐졌고 총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받기 어려움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에는 요건 충족 → 근로장려금 수령
  • 2023년 하반기부터 아버지와 세대 통합 → 가구 소득 증가
  • 총소득이 약 7~8천만 원 → 소득 기준 초과
  • 이로 인해 **2024년 6월 지급(하반기분)**은 지급 제외 가능성 매우 높음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 심사진행 상태 또는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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