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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모저모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신호수, 임대소득이 있어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우나이저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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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일용직 근로 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이 있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입원 기간뿐 아니라 퇴원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임대소득이 있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근로소득(=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임대소득은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아버지께서 일용직 신호수로 근로를 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임대소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소득(임대수입 등)을 신고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약간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휴업급여 자체가 아예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2. 입원 기간에만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퇴원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입원 중에는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고,
  •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계속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퇴원 이후에도 진단서나 소견서로 "근로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 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근로불능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입원 여부보다는 **"근로가 가능한 상태냐, 불가능한 상태냐"**가 핵심입니다.


3. 휴업급여가 승인 거절될 수도 있나?

네, 특정한 경우에는 승인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근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일용직 신고나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경우)
  •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사고와 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퇴근 후 개인 외출 중 사고라던가)

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 중 사고 발생 →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입원"
이라는 흐름이 명확하므로,
근로 중 사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휴업급여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구분답변
임대소득이 있어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 가능 (근로소득 중심으로 판단)
입원 기간에만 받을 수 있나? 아님 (퇴원 후에도 근로불능 상태라면 지급 가능)
휴업급여 승인 거절될 수 있나? 특수한 경우만 거절 (근로사실 불인정, 치료종료 등)

추가 팁

  •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근로계약 여부, 일용직 신고여부 등을 최대한 문서로 준비해두시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통원치료 중에도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매달 "근로불능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휴업급여 청구가 수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문제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 기간뿐 아니라 퇴원 후에도 근로불능 상태가 지속된다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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